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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신체검사 불참' 징역형 20대,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2.01.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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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월→2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병역의무 성실 이행 다짐"

'병역 신체검사 불참' 징역형 20대, 항소심서 감형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 신체검사통지서를 받고도 해당 검사에 참여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4-1부(이영환 부장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법에 따른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며 "주거지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소장 직접 수령을 수차례 약속하고도 이를 어기는 등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법원에 제출한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정돼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없다"며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병역법에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사정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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