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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국립공원, 야생동물 불법 엽구 29점 수거

등록 2022.01.22 15: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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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시스] 지리산국립공원 불법엽구 수거.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지리산국립공원 불법엽구 수거.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20일∼21일 양일간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국립공원연구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산청군청, 하동군청, 함양군청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산청군 삼장면 등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불법 엽구(올무 등) 29점을 수거했다.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겨울철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지난 202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7회에 걸쳐 실시해 총 57점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무소는 불법행위 적발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올무 등 밀렵 도구를 발견한 경우, 환경신문고(☎128) 또는 지방환경청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병부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 소장 직무대리는 “지리산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원내 지속적인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을 위해 밀렵·밀거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청=뉴시스] 지리산국립공원 불법엽구 수거. *재판매 및 DB 금지

[산청=뉴시스] 지리산국립공원 불법엽구 수거.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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