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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시흥시, 달라지는 5대 시정방침

등록 2022.01.23 17: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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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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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박석희 기자 = 으뜸 납세자를 선정해 납세 자부심을 높이고,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또 노동 취약계층 유급 병가지원,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확대 등 복지제도를 다듬는다.

여기에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 마을 교육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K-골든 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를 조성하고,  상하수도 요금 납부 편의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경기 시흥시가 새해 들어 확대·신설되는 ‘달라지는 5대 시정방침'을 23일 밝혔다.

우선, 열린 행정과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 시민이 주인인 시흥 건설에 주력한다. 아울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정에 따른 특례사무 이관에 나선다.

또 주민 조례 발안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으뜸 납세자 선정과 함께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 시스템 개편하며, 주택임대차 신고제 정착에 관련 행정력을 집중한다. 특히 주택임대차 지연·거짓 신고할 경우 6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 건설을 목표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노동 취약계층 의 유급병가 지원과 2022년 첫 만남 이용권 및 아동수당 신설을 통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균형 발전 미래와 경제도시 구축을 목표로 새롭게 혁신한다.

아울러 K-골든 코스트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신규사업 추진하고, 녹색건축물 지원 대상자 확대 운영과 함께 농지법 개선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 강화한다. 의무기재사항을 신설하고 공유지분의 경우, 최대 7인 초과 인원은 반려한다.

또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을 목표로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마을 교육 거점센터를 신축·운영하며,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자연과 함께 하는 시흥 구축에도 주력한다.

공공부문 탄소 중립 선도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변경하는 등 2030 탄소 중립에 주력하며,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센터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임병택 시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각종 시책이 시민의 삶을 더욱 한층 강화된 시흥을 이끄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많은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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