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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건환경연구원, 축산 농가 자율방역 의무 강화

등록 2022.01.24 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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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등급제 시행,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질병 확대 등

정부 주도 방역→농가 자율 방역 정책 변화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질병 확대 및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으로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방역 시설이나 장비, 방역 관리 수준이 우수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이력이 없으면 '가'형, 발생 이력이 있으면 '나'형, 방역 시설, 장비, 관리 수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면 '다'형으로 분류된다.
 
가형과 나형은 예방적 살처분 시 선택권을 부여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특전(인센티브)이 주어지는 만큼 발생 땐 보상금이 감액된다.
 
살처분 보상금 감액 대상 질병도 기존 4종(구제역·돼지 열병·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브루셀라병)에서 6종(기존 4종, 아프리카돼지열병·뉴캣슬병)으로 확대된다.
 
이 때문에 축산 농가는 차단방역 및 예방접종에 철저히 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점차 정부 주도 방역에서 농가 자율 방역이 강조되고 정책 또한 변화되고 있는 만큼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더욱 적극적인 자율 방역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같은 방역 정책의 강화에 맞춰 농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취약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지도키로 했다.

 특히 면역항체 수준 등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새선 신속한 검사 결과를 제공해 효율적 사양관리를 지원하고 브루셀라병·결핵병은 신속한 역학조사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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