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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 재보선 공천관리위 구성…위원장은 권영세(종합)

등록 2022.01.24 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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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박성민 등 참여…외부 인사로는 박명호 교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엔 대선까지 사전 홍보 금지령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사무총장. (공동취재사진) 2022.0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사무총장. (공동취재사진) 2022.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승민 기자 = 오는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장인 권영세 사무총장이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관위는 권영세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 것을 비롯해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과 박성민 조직부총장, 임이자, 김승수 의원,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으로 발탁되는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관위는 이날 출범과 함께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지만 구체적인 공천 방식이나 심사 일정 등은 설 연휴가 지난 이후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천 일정에 대해 "설 지나고 나서 구체적 안을 말씀드릴 것 같다"고 전했다.

종로, 서초갑 등의 전략공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몇가지 안은 이미 어제 말씀을 나누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공관위에서 마무리를 할 것 같다"며 "오늘은 완벽하게 공관위 구성하는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의 사전 선거운동을 자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3·9 대통령선거 종료일까지 예비후보자 본인 이름으로 하는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예를 들면 본인 이름이 담겨있는 복장이나 선거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본인의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 문자서비스 발송을 통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지방선거 관련 예비후보자의 현수막 설치나 명함 교부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사항을 어길 경우 공천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책임당원 요건도 일부 변경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기존의 당헌당규에서 2022년에 실시하는 재보선에 한해서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 접수시에 당비규정에 따른 직책당비 3개월분에 준하는 당비를 납부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친 자에 대해서는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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