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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 천안시의원 "충남도, 지방자치제도 근간 훼손"

등록 2022.01.24 0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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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매칭사업 분담 일방적 조정"

"정책·국고보조 사업 등 시·군 경비 분담 비율 개선해야"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5분 발언하는 이은상 천안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5분 발언하는 이은상 천안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다선거구)이 충청남도가 각종 정책사업이나 국고 보조사업에 시·군 간 경비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매칭사업 분담 비율 개선을 촉구했다. <뉴시스 2021년 12월 22·31일 보도>

24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정책 사업 추진함에 일정한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 분담 결정을 통보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충남도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코로나19 관련 충남형 상생지원금, 충남형 보육정책 확대, 충남형 농민수당 확대 등에 시·군이 요청한 재정 분담 비율을 무시해 시·군이 자율적 정책수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거급여 사업 등 충남도의 분담비율이 70%로 규정되었으나, 50%로 교부되고 있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비율로 즉시 반영할 것"이라며 "신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사업의 보조비율을 축소한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 충남청년멘토 육성지원 사업 등은 그 보조 비율을 원래의 비율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분담 비율은 사무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의 법령을 적용받아 정해지고 있다"며 "시·군과 협의로 지역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 도와 시·군·구간 분담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는 이 같은 비율을 시·군과 협의 없이 조정하고 있다.

실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비 지원을 제외한 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은 도 70%, 시·군 30%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충남도의 경우 도비 지원은 50%에 불과하다.

주거급여도 도와 시·군 매칭 비율을 7대 3으로 정하고 있지만, 충남의 분담 비율은 5대 5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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