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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 이경환 지원장

등록 2022.01.24 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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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료분쟁 방문상담 40%를 부산서 담당

"타 지역에도 중재원 빨리 설립 되길 바란다"

"의료계 의견 수렴해 가능한 모든 사건 개시 되었으면"

[부산=뉴시스] 백재현 기자=이경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장은 "지난해 국내 전체 방문상담 건수의 40%를 부산지원이 담당할 정도로 지역 분쟁조정중재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고 말했다. 2022.01.21. itbrian@newsis.con

[부산=뉴시스] 백재현 기자=이경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장은 "지난해 국내 전체 방문상담 건수의 40%를 부산지원이 담당할 정도로 지역 분쟁조정중재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고 말했다. 2022.01.21.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조금씩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병원측이 먼저 중재원에 가볼 것을 추천하는 경우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경환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 부산지원장은 24일 중재원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되고 있는 증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원장은 새해 벽두인 지난 3일부터 부산지원을 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4월에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2019년 5월 2일 설립된 부산지원은 지난해 총 547건의 의료피해와 관련한 방문상담을 했고 505건의 조정신청을 접수했으며 359건을 처리 완료했다. 조정 성공률이 2020년에 비해 3.7%p 높아진 63.5%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방문상담 건수의 40%를 부산지원이 담당할 정도로 당초 부산지원을 만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소화해 내고 있다. 이처럼 예상보다 업무량이 많은 것과 관련해 이 지원장은 "지방에 계신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부산지원이 서울에 가는 것보다 편리해서 이겠지만 이용자들에게 제도적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아직도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적지 않아 부산 이외의 지역에도 중재원이 하루빨리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지원은 이 지원장을 비롯해 3명의 심사관과 조사관 1명을 포함한 총 9명이 업무를 맡고 있다. 조정은 조정부장과 보건의료인 1명, 환자를 대표하는 소비자권익위 1명, 현직판사 또는 판사출신 법조인 1명, 대학교수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늘어나는 업무를 소화해 내기 위해 현직 부장판사나 부장판사 출신의 비상임조정위원장들이 돕고 있다.

이 지원장은 "올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부산지원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해오던 지역 보건소와의 연계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소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민 건강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의 해결사례나 환자측이 주의해야 할 점 등을 교육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부산시와 소비자단체, 의료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해 사건 개시율을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의료분쟁조정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 병원이나 의사 등의 피신청인의 동의를 거쳐야 개시된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 2016년 11월 ‘의료분쟁조정 및 의료사고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의료분쟁조정법, 일명 신해철법)‘이 통과되면서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인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 사건의 모든 피해자가 중재개시를 원하는 것에 비하면 개시율이 높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굳이 방문이 아니라 인터넷으로라도 접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개시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심지어 제도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라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서 가능한 모든 사건이 자동개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그래도 특히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어 답답해 하던 분들이 관련 전문가들 앞에서 20~30분간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하는 것 만으로도 고마워 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분쟁조정의 사례가 쌓이면서 시간면에서나 평판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병원이나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원장은 “분쟁조정이 완료되면 병원측에서는 민사, 형사, 행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정적인 상황에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정성을 들여 설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의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하소연 할 곳 하나 없고 소송을 하려니 변호사 비용과 사고입증에 자신이 없어 막막할 것“이라며 ”영남지역민이라면 전화로 상담예약을 하고 부산시청앞 국민연금공단 13층으로 방문해 방문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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