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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태평·한민 시장, 국내산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등록 2022.01.24 1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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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금액에 따라 최소 5000원~최대 2만원

온통대전 구입시 13% 캐시백+온누리상품권 30%…최대 43% 혜택

문창·태평·한민 시장, 국내산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문창시장과 태평시장, 한민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모에 전통시장 3곳이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참여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1만7000원~3만4000원어치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받을 수 있다.

또 3만4000원~5만1000원은 온누리상품권 1만원, 5만1000원~6만8000원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 제한된다. 젓갈류를 포함한 가공식품을 구매하거나 일반음식점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도 환급 대상서 제외된다.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함께 구매하여 총합 구매 금액이 영수증에 표기될 경우, 해당 구매 점포에서 국내산 결제금액을 별도로 표기해 준다. 현금·온통대전·신용카드 등 결제 방식에 상관없이 영수증만 지참하면 시장 내에 설치된 행사 부스에서 지급한다.

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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