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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참여 조합 모집

등록 2022.01.24 1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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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난해 209개 조합 지원…매출↑

올해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공동일반·장비 150개사 내외 선정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28일까지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또는 협동조합 간 협업을 촉진하고,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209개 조합을 지원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간편조리식품(밀키트) 전문 A조합은 지난해 공단의 지원을 통해 생산설비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했다. 원가절감 및 생산효율화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22억원으로 전년 대비 61.8%의 성장을 이뤄냈다.

올해부터는 협동조합의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초기·성장·도약)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조합별 맞춤형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은 크게 공동일반과 공동장비로 나누어진다. 공동일반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광고를 위한 마케팅, 앱 개발·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공동장비의 경우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장비 구입비용 등을 지원한다.

지원 기본조건은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인 '소상공인협동조합'이다. 이 밖에 성장단계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최종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올해 공동사업 선정 규모는 150개 내외다. 공동일반 및 공동장비 구분 없이 사업비 총액 한도로 지원한다. ▲초기단계 1억원 ▲성장단계 2억원 ▲도약단계 5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화를 촉진하고 전략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이라면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 자격 및 상세내용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문의 또는 소진공 협업활성화 홈페이지 내 공모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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