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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사망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등록 2022.01.24 1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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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대표 상대로 고발인 조사 진행

"적법한 절차 거쳐 사실관계 다퉈야 해"

이씨, 양천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이종배 법세련 대표가 24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씨가 생전 여권의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다. 2021.01.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이종배 법세련 대표가 24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씨가 생전 여권의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했다. 2021.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최초 제보자 이모씨가 생전 여권의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이날 오후 1시54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의 관계자 등이 대선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일은 조폭식 보복행위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캠프는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다퉈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에서 원칙이자 순리"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40분께 약 3개월 동안 장기투숙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 A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며 이를 최초로 제보한 인물이다.

경찰은 이씨 사망 당시 객실 내 침입 흔적 등이 없었고, 특이외상도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타살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 대변인은 이씨 빈소에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이 후보 변호사비 의혹을 공익제보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진영에서 강한 압력을 받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며 "(이 후보 측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여권의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며 제기됐던 의혹에 선을 그었다.

법세련은 유족 측 주장의 진위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지난 13일 서울경찰청에 성명불상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이재명 캠프 관계자 등을 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사건이 서초서에 배당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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