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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인' 30대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 될까

등록 2022.01.25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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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간성조차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 삶의 기쁨·행복 빼앗겨"…사형 구형

피고인 "범행 들키지 않기 위해 언니까지 살해, 사형 받아도 마땅"…내일 선고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지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5일 오후 2시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반사회적 성격과 성향의 소유자이며 인간성조차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들은 삶의 기쁨과 행복을 다 빼앗겼다”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A씨에 대해 정신을 감정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고 평소의 정신 상태를 가졌다고 판단하면서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의 언니를 살해한 이유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살해 이유가 납득되지 않아 구체적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A씨는 “당시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고 들키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이 사형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A씨는 “내 생각으로는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답했다.

유족 측은 A씨에게 사회에 나올 수 없는 사형이 선고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B씨와 말다툼을 보이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B씨의 언니 집에 침입, B씨가 퇴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퇴근한 언니가 씻고 나온 뒤 카드와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했고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 사용하기도 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A씨는 같은 해 6월 30일 울산의 한 PC방에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 1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추가로 드러난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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