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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현 한의약진흥원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 2022.01.24 16: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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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취지에 공감해 동참"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이 24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 : 한의약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이 24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 : 한의약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이 24일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동참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가 없는 의료 행위를 통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본격화됐다. 무의미하게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게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19세 이상 성인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1대 1 상담을 받은 후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할 수 있다. 현재까지 약 11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정 원장은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존엄하고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10곳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문의(대표번호 1422-25/1855-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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