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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독재 반대 유인물 살포 혐의, 42년만에 무죄 선고

등록 2022.01.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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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치적 중립 요구하는 '시국선언문' 살포 혐의

군부 독재 반대 유인물 살포 혐의, 42년만에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계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 받았던 피고인 신태식(67)씨가 재심을 청구해 42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 20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 "당시 상황,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이후 군사 정권을 비판하며 정치 목적으로 시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12일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앞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약 40명을 집결시켰다. 당시 해방가 등 노래를 부르며 '시국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계엄해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유인물 약 1000매를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년 9월26일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이듬해 상급심인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가 형을 확정지었다. 신씨는 비상계엄령이 해제됨에 따라 1981년 5월 출소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4일 당시 판결이 무죄라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해 법원이 같은 달 15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는 무죄 선고 당시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며 "민주화된 사회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신씨는 고(故) 정주일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을 거쳐 제5대 구리시의회 의원,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일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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