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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철저 대비"…대형 건설사 99%, 안전계획 수립

등록 2022.01.25 12:00:00수정 2022.01.25 12: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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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회사 및 상위 1000위 이내 건설사

"안전계획 수립여부, 안전체계 구축 판단요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과 대형 건설사 99.6%가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된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이행을 점검한 결과, 의무대상 사업장 대부분이 이사회 보고와 승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500인 이상 회사 1020개사 중 1017개사(99.7%),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1000위 이내) 964개 중 960개사(99.6%)다.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는 이들 의무대상 사업장의 대표가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음으로써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날 고용부는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가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22년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계획 수립은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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