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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사고 예방 사전점검

등록 2022.01.25 0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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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퍙택=뉴시스] 24일 평택해경 전용부두에 정박한 317함에서 서정원 평택해양경찰서장이 소화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2.1.25. (사진=평택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퍙택=뉴시스] 24일 평택해경 전용부두에 정박한 317함에서 서정원 평택해양경찰서장이 소화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2.1.25. (사진=평택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경기 평택당진항 내 평택해경 전용부두에 정박한 경비함정에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점검에는 서정원 평택해경 서장이 전용부두 및 경비함정에 설치된 소화펌프와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작동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사고대응 매뉴얼을 점검하는 등 선박 화재 대응태세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서 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전후로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체제를 철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안전 점검·훈련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비함정, 전용부두, 청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고예방 점검, 대피훈련, 안전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시행해 중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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