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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생활쓰레기 단속…불법배출땐 과태료 100만원

등록 2022.01.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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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달 4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

지자체 상황반 운영…수도권, 특별수거일 지정

[춘천=뉴시스] 연휴 기간 길거리 한 켠에 쌓여진 생활쓰레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춘천=뉴시스] 연휴 기간 길거리 한 켠에 쌓여진 생활쓰레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설 연휴 기간 대대적인 생활쓰레기 배출 단속이 이뤄진다. 불법 배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설 연휴 쓰레기 증가에 따른 수거 대책을 마련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는 상황반을 운영해 일반쓰레기, 음식물류,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을 수거한다. 수거 일정 조정,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함 설치 확대,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 민간 업체 수거일정 사전 확인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선별시설은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관 공간을 더 확보하거나 필요시 임시적환장을 지정해 적체를 예방한다. 연휴 기간에는 수거 상황을 점검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간이 쓰레기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한다.

상습 불법 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도로 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여객터미널, 야영지 등에서는 불법 투기 계도·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번 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 내 배달·택배 물량이 증가해 폐기물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수도권 지자체는 수거 일정을 조정해 폐기물 적체를 방지하기로 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설 연휴 중인 이달 30일과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부터 폐기물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분리수거함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을 담당하는 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투기 현장을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에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대형마트,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착한 포장제품 소비 캠페인'을 홍보한다. 포장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과대포장 안 된 제품 ▲포장 횟수가 적은 제품 ▲친환경 재질 포장 제품 구매를 안내한다.

오종훈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은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특별 수거 대책을 수립하고, 수거 상황을 집중 관리해 수거 지연 등으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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