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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이방원' 말 학대 재발 막는다…동물 촬영 시 훈련사·수의사 있어야

등록 2022.01.25 10:10:44수정 2022.01.25 1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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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등 보호조치 강화

위험한 장면 CG 대체 검토…직접 촬영시 안전조치 강구

[서울=뉴시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KBS 1TV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 촬영 과정. 말의 발목에 줄이 묶여(빨간 동그라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2022.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KBS 1TV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 촬영 과정. 말의 발목에 줄이 묶여(빨간 동그라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2022.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최근 한 방송사 드라마 낙마 장면 촬영 중 말이 죽어 동물 학대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 출연 동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모 방송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낙마 장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살아있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하며, 동물보호법 상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기본 원칙이 담긴다.

촬영 시 준수사항으로 위험한 장면의 기획·촬영 시 컴퓨터그래픽(CG) 등 동물에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보호자·훈련사·수의사 등 현장배치와 함께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 휴식시간, 먹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영상·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동물학대 살상 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KBS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1.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동물학대 살상 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KBS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1.21.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할 예정이다.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 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생명 존중,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했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며 "영상·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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