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 남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계획 수립

등록 2022.01.25 10:51: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나선 울산 남구 민·관 합동점검단.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나선 울산 남구 민·관 합동점검단.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시 남구는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했다고 25일 밝혔다.

남구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총 1517곳으로 이 중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자율점검업소 등을 제외한 120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폐기물배출시설이 437곳으로 가장 많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185곳, 오수분뇨처리시설 121곳, 기타수질오염원 121곳, 악취배출시설 77곳,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52곳, 폐수배출업소 44곳, 대기배출업소 40곳 등이다.

남구는 코로나19 사태와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기업 현실을 감안해 적발보다는 계도와 개선에 중점을 두고 환경행정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사업장 환경기술 컨설팅, 방지시설 개선자금 지원,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등 기업의 자율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또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민·관 합동점검, 환경모니터 운영 등 시민의 환경행정 참여범위를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단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폐기물 불법매립 등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남구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5곳을 점검해 8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72건에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8건은 과태료 부과, 13건(행정처분 11건 병과)은 고발 조치했다.

남구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