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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최대 월 50만원 지급

등록 2022.01.25 1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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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이상 결혼식 진행 업소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 관련 인건비에 사용 가능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청 본관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 3억6600만 원을 확보 도내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도내 61개 사업장 중 지원금 지급월 기준으로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이다.

지원 금액은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다르며, ▲4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 50만 원 ▲3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 37만5000원 ▲2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 25만 원 ▲1주 1회 진행하면 12만5000원을 각각 지급한다.

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신청 방식은 각 시군 결혼식장 담당 부서(경남도 가족지원과 055-211-5254, 창원시 055-225-3953, 진주시 749-8522, 통영시 650-4615, 사천시 831-2665, 김해시 330-2494, 밀양시 359-5434, 거제시 639-4392, 양산시 392-3282, 창녕군 530-1415, 고성군 670-2385, 남해군 860-3829, 산청군 970-6874, 함양군 960-8891, 거창군 940-3153, 합천군 930-4745)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 박현숙 가족지원과장은 "방역지원금 지원을 통해 결혼식장 방역을 강화하고, 예식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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