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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주도 원정골프 공무원 6급 3명 직위해제

등록 2022.01.25 16:13:56수정 2022.01.25 16: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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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원정 접대골프 국무총리실 적발

행정안전부 감찰 진행기간 코로나 현장업무 투입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청 전경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25일 최근 논란이 된 제주도 원정 접대골프 관련자 6급 공무원 3명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산 시국에 공직자로서 업무와 관련해 접대성 동반 제주도 원정 골프를 갔다가 국무총리실에 적발돼 현재 행정안전부의 감찰이 진행 중으로 직위해제는 행안부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진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 이들을 보건소 코로나 현장업무에 투입해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안내 같은 시민봉사활동으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조치했다.

 김해시는 행안부 징계 요구 시 징계의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김해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금품 향응 수수 징계자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 배제, 비위행위 발생 시 감독관 동반 문책, 비위행위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조리 신고와 갑질 신고 활성화 등의 공직기강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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