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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가조작 김건희 체포" 주장 與 강득구 의원 고발

등록 2022.01.25 16:33:46수정 2022.01.25 16: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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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2021.1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2021.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강제 수사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지원단은 윤 후보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등 허위사실을 발언한 강득구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강제구인을 촉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김건희씨는 경찰내사보고서에 지목된 주가조작사건 당시 전체 주식의 4.2%, 1일거래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82만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또한 내사보고서를 통해 김건희씨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도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윤 후보측이 공개한 내용에는 도이치모터스 약 57만주에 대한 매도기록이 없으므로 거래를 오히려 손실만 입었다는 윤 후보측 주장이 근거없음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내사보고서가 사실이고 주가조작시 실패한 것이 아니라면 김건희씨또한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이어 "김건희씨가 보유했던 막대한 주식물량과 주식 계좌제공 그리고 통정매매 등의 양상으로 볼 때 김씨에 대한 조사없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김건희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구인을 통한 수사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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