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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 '피해자 보호 강화대책' 발표

등록 2022.01.25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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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조치부터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피해자 보호 방안 담아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강화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2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가정폭력이 지난 2015년 5346건에서 지난해 6265건으로 919건(17.2%) 상승했다.

또 사회적 약자 대상 신변 보호 인원수는 지난 2018년 114명에서 2019년 144명, 2020년 156명, 지난해 35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과 자치경찰위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치안 수요 증가와 사회적 문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보호의 심각성, 안전 요구 확대에 따라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올해 정책 방향을 피해자 보호로 뜻을 모으고 사무국장과 자치경찰부장을 각각 공동 팀장으로 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TF(task force)’를 구성했다.

이번 대책에는 초동조치부터 모니터링, 피해자 안전조치와 사후지원까지 단계별 피해자 보호 방안이 담겨있다.

초동조치 단계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관계성을 띠거나 반복신고 사건 경우 대응이 강화된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현행 2중 모니터링 체계를 3중 심사체계로 강화하고 ‘지역 경찰-경찰서-시 경찰청’이 피해자 보호 전반을 중첩 점검하게 된다.

이후 안전조치 단계에 접어들면 기존 스마트워치 불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자 통신망을 통해 피해자 위치를 중복 추적하고 위급상황 시 피해자 위치로 확인된 지역 외에도 주거지 등 순찰차가 동시에 출동한다.

마지막 단계인 사후지원 단계는 자치경찰위가 유관기관과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등 중추적 역할을 맡는다.

특히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범죄피해자들에게도 빠짐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공공기관과 협력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은 “최근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라며 “우리 지역에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치경찰위가 선제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피해자 안전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경찰의 소임이다”라며 “피해자를 중심에 둔 경찰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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