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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기준 또 변경…"갑자기 미접종자 됐다"

등록 2022.01.26 06:00:00수정 2022.01.26 21: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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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면제 기준 이틀새 두번 변경

방역패스-자가격리 면제 기준 제각각

미접종자 재택치료 시 '자율격리 3일'

[서울=뉴시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받으려면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오는 2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90일 넘게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증상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간 격리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받으려면 백신 2차 접종 후 90일 내에 3차 접종을 받아야 한다. 오는 2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90일 넘게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증상에 관계없이 10일간 격리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7일간 격리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6일부터 방역패스와 확진자 밀접접촉자에게 적용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달라진다. 방역패스는 기존대로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지만, 자가격리 면제 밀접접촉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이다.

재택치료 지침도 변경된다. 백신 접종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3일 자율격리'가 포함됐는데 지자체에서 따로 격리 여부를 확인하진 않지만 집에 머물러야 한다.

정부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맞춰 이 같은 지침을 내놓고 있는데, 하루 걸러 하루 꼴로 이를 변경하면서 현장 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진자 7000명대'라던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적용 시점뿐만 아니라 세부방안도 준비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밀접접촉 시 접종완료자 기준 '2차접종 후 90일 내'로 단축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밀접접촉자 기준을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마스크 없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밀접접촉자가 되는데, 이 경우 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접종완료자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다.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부터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방역 당국은 지난 24일부터 이틀 사이 지침을 2번 변경했다. 2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80일 내 추가접종자→접종 후 90일 내 추가접종자'로, 3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자→접종 직후'로 기준이 각각 바뀌었다.

온라인상에서는 "당황스럽다. 2차 접종 90일이 경과해 일순간 미접종자가 돼 버렸다",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 그대로 아니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방역패스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이전과 같이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다. 방역패스와 밀접접촉자의 접종완료자 기준이 각각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밀접접촉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접종완료자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 상황실에서 관계자가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며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의 증세 등을 화상전화를 이용해 체크하고 있다. 2022.01.21. kkssmm99@newsis.com

[성남=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 상황실에서 관계자가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며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의 증세 등을 화상전화를 이용해 체크하고 있다. 2022.01.21. [email protected]

미접종자는 '자율격리 3일' 포함 10일 격리…개념 혼란

이날부터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준도 변경됐다. 접종완료자는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고,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10일간 재택치료를 실시한다.

미접종자는 '7일 의무격리+3일 자율격리'로 총 10일간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자율격리란 격리대상자로서 외출은 불가하나 별도의 이탈 및 건강관리는 하지 않는 조치다. 3일간의 자율격리 기간 동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당국은 지난 24일까지도 "26일부터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고만 발표하고 미접종자의 자율격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25일 갑작스럽게 '자율격리' 개념이 나오면서 이 기간 동안 위치추적 등 감시가 이뤄지는지 취재진이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준이 오락가락해서 현장에서도 혼란스럽다"며 "두 달 동안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시간이 있었는데 대응체계 발동도 하루 7000명이라고 했다가 주간 7000명으로 바꾸는 등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접종완료자 기준을 '2차 접종 후 90일 내'로 단축한 데 대해선 "결국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 확실한 접종 인센티브를 주거나 부작용에 대한 소통을 늘려야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접종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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