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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 최대 규모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등록 2022.01.26 07:24:32수정 2022.01.26 10: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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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13일 오후 울산 북구 송정 행복주택 내 중앙공원에서 주거안정을 통한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13.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13일 오후 울산 북구 송정 행복주택 내 중앙공원에서 주거안정을 통한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 현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13.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지원해 온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올해는 더욱 확대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임대료와 10만원의 관리비를 최장 10년 동안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주거비 무상 지원사업이다.

첫 시행 당시의 지원 기준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혼인 기간 10년 이내인 신혼부부였으나, 최근 결혼 시기가 점차 늦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확대해 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

이에 지원 대상을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로 확대하고, 기존의 임대료와 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고려해 사업 신청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일 년 내내 수시로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누리집(https://www.ulsan.go.kr/s/house)에 접속해 진행하면 된다.

시는 올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며,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통해 850가구의 신혼부부에게 14억 6000만원을 지원했으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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