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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 미르IP 인수?…"위믹스 논란에 무리수"

등록 2022.01.26 06:00:00수정 2022.01.26 10: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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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액토즈 손배 4000억' 인터뷰

…가압류한 액토즈의 미르 IP 매입 추진 언급도

액토즈 "위믹스 대량 매도 논란에 무리한 언론플레이"

…"미르 IP 활용하고 지킬 것"

[부산=뉴시스]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18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1'이 진행 중인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사의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odong85@newsis.com

[부산=뉴시스]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18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1'이 진행 중인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사의 블록체인 게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미르의 전설2' 저작권과 관련해 시장에 끊임 없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에서 액토즈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이 4000억 원은 될 것이라며, 이 손해배상금으로 이미 가압류한 액토즈의 미르 IP(지식재산권)를 경매 과정 등을 거쳐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액토즈의 경고다.

25일 액토즈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대법원 격인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위메이드가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2'의 공동저작권자인 액토즈와의 약정을 위반해 액토즈의 권익을 침해했음을 인정하고 위메이드가 이에 대해 '중국지식재산권보'에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게임들에 대해 의욕적으로 진행하던 양성화 사업에서 액토즈의 권익에 대한 침해가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최근 위믹스(가상자산) 논란으로 인해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액토즈의 손해배상금으로 4000억 원'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무리한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ICC 중재를 통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곧 받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의 한국과 중국의 법원 판결을 보면 위메이드에게 상황은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메이드가 선데이토즈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믹스를 대량 매도하면서 위믹스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고, 위메이드 측에선 투자 위험을 안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위메이드는 불리한 판결들이 나오고 위믹스 논란이 한창일 때 뜬금없이 ICC 중재판정에 대한 전망과 함께 액토즈의 미르 IP의 매입 의향을 밝혔다. 이는 다분히 불리한 판결들로 인한 시장의 부정적 평가를 만회하고 위믹스 대량 매각에 따른 비난을 모면하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의 중국 모회사 셩취게임즈(옛 샨다게임즈)와 오랜기간 '미르의전설2'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에서 '미르의 전설'을 만든 개발팀장(박관호 위메이드 의장)이 독립해서 세운 게임사다. 초기에는 액토즈가 위메이드 지분 40%를 가져가며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했다.

위메이드, 액토즈 미르IP 인수?…"위믹스 논란에 무리수"

문제는 2002년 중국에서 퍼블리싱을 담당하던 셩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 5개월간 100억원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이에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와의 서비스 계약을 파기했고, 셩취게임즈는 '미르의 전설2'와 판박이인 '전기세계'를 출시했다. 당시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서비스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셩취게임즈가 액토즈를 인수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액토즈를 인수한 셩취게임즈는 중국 라이센싱 계약을 3년 연장했고, 이때부터 위메이드와 숱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다.

한 때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2017년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합의 없이 셩취게임즈의 라이선스 계약을 연장하면서 두 회사의 관계는 더 악화됐다. 당시 위메이드는 연장 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연장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확정적으로 판결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역시 라이선스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에는 위메이드가 중국의 셩취게임즈와 그 자회사 란샤를 상대로 ICC에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고, ICC의 2단계 중재에서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저작권 침해로 2조5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위메이드는 전기아이피(미르의 전설 IP 사업 법인)를 통해 법원에 액토즈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액토즈의 예금채권 67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전기아이피가 액토즈를 상대로 46억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공동저작권자인 자사를 상대로 터무니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도 모자라, 일방적으로 가압류 신청을 제기해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동저작권자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렸다면서 반발했다.

액토즈 관계자는 "장 대표는 지난 2018년에도 JV를 만들어 미르의 전설 2의 라이선시였던 샨다를 인수하겠다고 공개 인터뷰하더니 이번에는 액토즈 미르 IP를 인수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어이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ICC 중재의 실제 진행 상황과는 다르게 근거 없이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액이 마치 확실한 것 인양 주장하고, ICC 중재판정의 승인·집행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액토즈의 미르 IP에 대한 경매를 운운해 투자자와 시장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계속해 액토즈와의 분쟁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위메이드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미르 IP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장현국 대표를 향한 액토즈의 비판적 입장 표명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에 대응할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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