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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4호 해산해야" 성남시민들 신청, 법원서 각하

등록 2022.01.26 08: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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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천화동인 4호 해산신청

법원서 각하…원고적격 문제 추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11.0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성남시민들이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해산해야 한다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성남시민 A씨 등 5명이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낸 회사해산명령 신청을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천화동인 4호는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구속기소)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다. 천화동인 4호 측은 "신청인들은 회사 해산 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따라서 재판부의 각하 결정은 이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의 대리인 이호선 변호사(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해관계 관련 주장은 일반적 민간법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천화동인 4호와 관계가 있는) 성남의뜰(컨소시엄)은 일반 법인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성남시민들은 천화동인 4호가 범죄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나 인적 조직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해산을 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현재까지 배임액은 1827억원이라고 파악했다. 지난해 10월말 분양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추후 공소장을 변경해 구체적인 배임액을 특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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