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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시 육아휴직에 최대 1500만원…'스토킹방지법' 제정도

등록 2022.01.26 14:51:37수정 2022.01.26 1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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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장관회의서 '2022년 사회정책방향' 논의

돌 이전 자녀 둔 부모대상 '3+3 육아휴직제' 운영

예술인 불공정 계약 방지 '추가보상청구권' 도입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3월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아동복 등 각종 육아 용품이 전시, 판매되고 있다. 2021.03.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해 3월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아동복 등 각종 육아 용품이 전시, 판매되고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운영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이른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고, 창작자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도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사회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안전·공정·혁신·포용 등 4개 분야, 52개 핵심 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우선 올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받고 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첫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엄마)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받으며,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아빠)만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돌 이전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한 것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골자다.

특히 상한액은 매월 상향 조정되는데 첫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물의 경우 24시간 내로 신속 심의·차단 등을 통해 유통을 근절할 방침이다.

사회적 심각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스토킹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도입됐지만, 2차 가해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폐기물 공공 책임을 강화한다. 생활폐기물은 발생한 시·군·구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발생지 외 처리 시에는 반입협력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도 지속한다. 또 음식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 다양한 근로자 보호도 주력한다.

예술인의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보상청구권' 도입도 추진한다.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수익이 현저하게 불균형한 상황일 때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밖에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고, 영아수당 및 '첫만남 이용권'을 도입한다.

영아수당은 만 2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30만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다. 첫만남 이용권은 이동 출생 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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