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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공개' 판결 불복해 항소…"기준·범위 쟁점"

등록 2022.01.26 15:17:51수정 2022.01.26 2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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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시민단체가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서 항소

1심 "대검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공개하라"

박범계 "공개한다면 기준과 범위 등 쟁점 검토해야"

검찰, '특활비 공개' 판결 불복해 항소…"기준·범위 쟁점"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검찰이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라고 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의 항소 지휘에 따라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하 대표는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는데, 대검·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0월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사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하 대표에게 정보 일부의 공개를 거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할 수 없다고 내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2019년 11월에 제기했다. 이어 1심 법원은 대검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일부만 인용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개하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기준과 범위가 쟁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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