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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수색·매복·정찰 중 순직한 장병에 육군 지원금 지급

등록 2022.01.27 05:00:00수정 2022.01.27 08: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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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운용계획 마련

[서울=뉴시스]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2022.01.26. (사진=국방일보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2022.01.26. (사진=국방일보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작전·훈련 중 전사·순직했거나 다친 육군 장병과 군무원을 예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용 중인 '육군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육군인사사령부(인사사)는 27일 "기존보다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2~2025년 기금 장기운용계획'을 마련했다"며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 사안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경계·수색·매복·정찰 등 직무수행 중 순직한 장병이 기금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지난해까지는 '강하·심해구조·비무장지역 수색매복 등 현저히 위험한 특수직무 중 순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총기·폭발 관련 순직'에만 기금이 지급됐다.

임무 중 다친 장병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그간 전사·순직자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임무를 하다 다쳐 장애보상등급 1·2급을 받았거나 특수직무 중 장애보상등급 3급을 받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작전·교육훈련, 작업 중 다친 사람도 지원을 받는다.

질병 치료에 따른 병원비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 현역 간부나 배우자·자녀가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용사와 배우자·자녀가 포함됐다.

질병 등급 기준 역시 장애보상등급 1급에서 2급까지로 확대됐다. 지원 건수는 전·후반기 50명씩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다.

생계가 어려운 용사의 경우 전·후반기 50명씩 100명에게 300만원씩을 지급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징계·비위 사실이 없는 인원, 심의일 기준 전역이 3개월 이상 남은 인원, 기타 장성급 지휘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인원이다.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금 집행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올해 집행액은 9억~10억원으로 예상된다. 위국헌신 전우사랑 기금 모금액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42억6600만원, 집행액은 6억940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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