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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부문검사→정기·수시검사로 개편

등록 2022.01.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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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혁신방안 발표

금융사·금감원 모두 부담 낮추는 방안

금융사·권역별 검사 주기·범위 차별화

금융사 파트너십 강화, 소통협력관 지정

[서울=뉴시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한 뒤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한 뒤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 체계를 검사범위에 따른 '종합·부문검사'에서 감독 목적상 주기에 따른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한다. 또 금융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협력관'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금감원의 종합검사 범위는 불특정됨에 따라 수검회사의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금감원 검사역 책임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검사·제재를 통한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수검회사 간 상호 이해와 신뢰가 필요하다고 봤다.

우선 종합·부문검사를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한다. 금융권역·회사별 특성(규모, 복잡성 등)에 따라 검사의 주기,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효율적인 검사체계로 개편한다.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하되, 시장영향력 등이 큰 금융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상시감시 결과에 바탕을 둔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부문을 반영해 검사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수시검사는 기존의 테마·기획검사와 동일하게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한다. 또 정기검사의 경영진단 기능 제고를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리스크에 맞는 체계로 정비한다.

그간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 문제 있는 금융회사로 인식돼왔는데, 금감원은 이러한 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정된 검사자원을 금융사 핵심・취약부문에 집중하게 돼, 검사 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로서 '소통협력관'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원내·원외 업무미팅을 공식화해 금융현장의 흐름을 적시에 파악할 계획이다.

잠재 리스크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 요구제도'(가칭)도 도입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관련해서도 금융사와 소통을 강화한다. 검사 과정에서 지적예정사항을 수검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수검사도 이를 충분히 인식·소명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한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그간 금감원 검사가 사후적 제재 위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검사・제재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몇 달씩 10여 차례 논의를 통해 이번 혁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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