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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무죄' 신광렬 감봉 6개월, 조의연 견책 징계처분

등록 2022.01.27 08:49:33수정 2022.01.27 0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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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늘자 관보에 처분 게재

'수사기록 유출' 혐의…최종 무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해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사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부장판사가 지난해 1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법관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7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4일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의 징계를 처분했다.

대법원은 이들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징계 사유를 기재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담당하며 신 부장판사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신 부장판사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신 부장판사 등의 무죄를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 법관 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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