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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도 보호하고 직불금도 받아가세요

등록 2022.01.27 11:00:00수정 2022.01.27 1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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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달 7일부터 수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접수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칠산 해역에 어린대하를 방류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2021.06.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칠산 해역에 어린대하를 방류하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2021.06.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달 7일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조건불리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친환경 수산물생산 직불제 등 4종의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어업인의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시행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81개 단체 2200척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를 신청했다. 이 중 30개 단체 699척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8억원이 늘어난 총 117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의무인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해양쓰레기 등 선택의무를 2개 이상 이행한 어선어업인 단체에게 지급된다. 최종적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선 규모에 따라 연간 t당 65만원에서 최대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단체 구성원이 수산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교육 미이수자와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은 내달 7일부터  3월 8일까지 관할 시·군·구로 신청하면 된다. 자격요건, 신청, 의무설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나 해수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힘쓰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체계가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직불금도 받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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