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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도 '유효 신분증' 필수...위·변조 신분증 10년 이하 징역

등록 2022.01.27 11:05:05수정 2022.01.27 11: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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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개정된 항공보안법 시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2.01.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공항공사는 올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개정된 항공보안법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불법 탑승과 테러를 막기 위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명서를 확인받아야 한다. 만약 타인 신분증 이용 등 위·변조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신분증이라도 유효기간 만료와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서는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

항공기 탑승 시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는 여권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공사의 '바이오정보 신분확인 서비스' 등록 시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고 공사는 전했다.

바이오 정보 신분 확인 서비스는 김포공항을 포함한 9개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등록한 후 전국공항의 전용통로를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만 7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최초 등록 시에만 유효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서비스 등록 후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공사 홈페이지(www.airport.co.kr) 또는 카카오톡 챗봇(물어보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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