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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중대재해법 시행에 "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 돼야"

등록 2022.01.27 11:56:14수정 2022.01.27 1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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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예방에 중점 두고 있다는 이해 확산되길"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후진적인 사망사고가 근절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의 각고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중대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어렵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 시민재해의 경우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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