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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역주행 우려 도로안전시설물 개선 추진

등록 2022.01.27 14:02:41수정 2022.01.27 15: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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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위임 국도 터널·교차로 대상지 2월까지 전수조사

LED 진입금지, 칼라 유도선, 역주행 경보시설 등 설치 계획

경남도, 역주행 우려 도로안전시설물 개선 추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도내 지방도 및 위임 국도의 역주행 사고 우려 도로안전시설물 개선에 나선다.

경남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위임 국도에서 운전자의 시인성 혼란을 초래하거나 차량 역주행 진입이 발생할 수 있는 교차로, 터널 등에 대해 일제조사 및 역주행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5일 국토교통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제 양정·아주동 국도14호선 양정터널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올해 1월 7일 창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웅동1동 국도2호선 교차로에서는 역주행 사고로 2명이 숨졌다.

이에 경남도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해 도내에서 발생된 역주행 및 터널 교통사고 유형을 파악하는 등 관내 지방도(47개 노선, 2522㎞), 위임 국도(7개 노선 374.5㎞) 전 구간에 대해 교차로 램프, 부체도로 등 차량 역주행 진입이 우려되는 구간과 터널 안전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곳에 대해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거제 국도14호선 양정터널 역주행 사고의 경우, 음주 운전자가 터널 진입부 22번교차로(아주동)부터 잘못 진입한 사례다.

도로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거제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현장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2월 초 도로교통공단, 경찰서와 최종 논의해서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창원 웅동1동 국도2호선 교차로 역주행 사고 역시 음주 운전자가 국도2호선 진입램프에서 잘못 진입하여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창원시는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과 협의해 LED진입금지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칼라유도선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이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도내 지방도·위임 국도 주요 터널이나 주요 교차로에서 차량 역주행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안전시설물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며 "운전자들도 교차로나 터널에서는 더욱 안전운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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