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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마지막 혐의도 무죄…'전부 무죄·면소' 가능성(종합)

등록 2022.01.27 15:34:04수정 2022.01.27 1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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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가로부터 총 4300여만원 수수 혐의

파기환송심 "사업가 증언 신빙성 없다" 판단

"檢, 사전면담 방법 시간 등 객관적 자료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전 핵심 증인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최씨가 뇌물을 줬다고 증언이 바뀌며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논리는 검찰이 재판 전 최씨를 면담했고, 이후 최씨 증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해졌다며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이 없었음이 담보돼야 한다"였다.

이날 파기환송 재판부는 우선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최씨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언이)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이어 검찰이 재판 전 최씨를 면담한 부분에 대해 "사전 면담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제시하는 것은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유도한 것처럼 될 수도 있다"며 "(최씨도) 사전 면담 당시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 명확히 진술 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검찰청 출입기록 등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며 "검찰은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 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 증거 중 알선 대가 등과 기존 증거는 최씨 진술 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검찰이 유일한 증거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한 셈이다.

이로써 이른바 '별장 성접대' 논란을 빚은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가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대법원에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뇌물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가 확정됐다. 이 때문에 2013년 첫 수사에서 무혐의 결론을 냈던 검찰에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검찰은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재수사 권고가 나온 뒤에야 김 전 차관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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