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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파기환송심 무죄 [뉴시스Pic]

등록 2022.01.27 15: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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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진환 이기상 기자 =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을 줬다는 최씨 증언이 바뀌며 유죄가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했다.

김 전 차관은 무죄 판결이 나온 후 공시를 원하냐는 재판장에게 "희망한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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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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