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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전기차 충전 시설 내 단속 강화…28일부터 개정법 시행

등록 2022.01.27 17: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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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대상도 확대…광명시 홍보 강화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청 전경.


[광명=뉴시스]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오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모든 전기차 충전 시설 내 방해 행위 단속이 강화되고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신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시설은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축 시설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이 외에 렌터카, 대기업 등 민간의 차량 수요자가 신차 구매 또는 임차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 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 차 구매 목표 제도도 시행된다.

전기차 충전 현장.

전기차 충전 현장.


이와 함께 충전 구역에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 차량과 충전 구역과 주변,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는 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개정된 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광명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주력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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