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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첫 날 숨죽인 현장…사망사고 보고 없어

등록 2022.01.27 1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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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작업 중단 등 산업계 긴장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26. xconfind@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오후까지 건설업 등에서 별다른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오후 5시까지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산업재해로 확인 후 고용부에 신고되기까지는 다소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 등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중대산재를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화학 물질 등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망 외 중대산재의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법인 또는 기관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이 시행되면서 건설업계 등 산재 사고사망이 빈발하는 현장에서는 긴장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건설업의 경우만 봐도 통상 명절 전 연휴를 감안해 현장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마련이지만, 이날 법 시행에 맞춰 다수 건설현장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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