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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자사고 소송전 '일단 중지'…교육부 "일반고 전환 계속"(종합)

등록 2022.01.27 18:53:50수정 2022.01.28 03: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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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오늘 7개교 상대 '항소 취하' 발표

해운대고 2심 패소한 부산교육청도 상고 포기

서울 자사고들 "늦은 감 있지만 적극 환영해"

교육부 "결정 존중…고교학점제 등 도입 계속"

2년반 행정소송 끝났지만…대선·헌법소원 변수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2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과 관련 입장발표를 하기 전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2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과 관련 입장발표를 하기 전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1.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하경민 기자 =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들과 지정취소 처분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던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소송을 포기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와 이들 교육청은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된 7개 학교와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해운대고와의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부산시교육청도 이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9년 6~7월 서울, 부산 그리고 경기교육청은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자사고 총 10개교에 대해 탈락을 통보하고, 청문과 교육부 동의를 얻어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서울에서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교, 부산에서는 해운대고, 경기에서는 안산 동산고가 해당됐다.

이들 자사고는 교육 당국이 평가 커트라인을 높이고 학교에 불리하게 지표를 변경한 점이 부당하다며 서울·부산·경기 교육감을 상대로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20년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 지역 8개교, 8일 안산 동산고까지 모두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평가 직전 지표가 새로 생기는 등 각 교육청이 재량권을 자의로 행사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각 교육청들은 모두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앞서 12일 부산교육청이 2심에서 다시 패소하면서 교육 당국의 패색이 짙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교육부와 서울·부산교육청은 취하 이유로 2025년 전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소송을 진행하는 데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육부가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의 존립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전수아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 발표에 대한 서울 자사고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수아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에서 교육부의 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 발표에 대한 서울 자사고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1.27. [email protected]


교육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서울·부산 두 교육청들은 소모적인 갈등을 종결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으로 본다"며 "2025년을 기점으로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미래형 대입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서울에서는 일반고 전환을 자진 결정한 숭문고를 제외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부산에서는 해운대고 이상 총 8개교는 2025년 2월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자사고들이 존립 근거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라 모든 갈등이 끝난 것은 아니다. 당장 오는 3월 대선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설 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

한편 이날 서울 지역 자사고 교장단 연합회는 서울교육청의 항소 취하 입장이 나오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장단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동의하며 적극 환영한다"며 "서울교육청과 학교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도 향후 자사고들과 협의체를 꾸려 관련 정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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