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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위안부 영화 '주전장' 상영금지 청구 기각

등록 2022.01.28 05:45:04수정 2022.01.28 0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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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출연자 '역사 수정주의자'로 소개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뉴시스】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의 감독 미키 데자키. 사진은 주전장(主戰場) 유튜브 공식 사이트 갈무리. 2019.10.25

【서울=뉴시스】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의 감독 미키 데자키. 사진은 주전장(主戰場) 유튜브  공식 사이트 갈무리. 2019.10.2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주제로 한 영화 '주전장(主戰場)'의 편향적인 편집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상영금지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지지(時事) 통신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법)는 27일 '주전장'에 출연한 미국 변호사 켄트 길버트 등 5명이 영화를 제작 연출한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38) 감독과 배급사 도후(東風)를 상대로 상영중지와 총 1300만엔(약 1억36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다.

'주전장'은 2019년 개봉했으며 길버트 변호사와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會)'의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78) 부회장 등이 출연했다.

영화에서 길버트 변호사와 후지오카 부회장은 '역사 수정주의자' 등으로 소개됐다.

후지오카 부회장은 제2차대전 패전 후 일제의 아시아 침략 등을 '잘못된' 역사라면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인물로 유명하다.

소송에서 길버트 변호사와 후지오카 부회장 등 원고는 영화가 합의를 깨고 상업용으로 일반 개봉하면서 "인터뷰 장면을 동의 없이 쓰는 등 저작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상영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바타 요시아키(柴田義明) 재판장은 영화를 본 관객이 길버트 변호사가 자신의 사상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인물로 평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역사 수정주의자'라는 표현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린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시바타 재판장은 원고들이 "감독이 영화를 국내외에서 배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교환한 사실 등으로 상업용으로 공개될 가능성까지 인식하고서 출연을 수락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주전장'은 데자키 감독이 소피아(上智)대 대학원 졸업작품으로 제작했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와 일본 우익인사를 함께 등장시킨 다큐멘터리로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 상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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