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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TV토론 불공정" 허경영 가처분 신청 오늘 결정

등록 2022.01.28 11:47:48수정 2022.01.28 1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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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민 평등권·자유권을 위배한 것"

방송사 측 "4자 TV 토론, 개최 불투명 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3일 서울 여의도 국가혁명당 중앙당사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월3일 서울 여의도 국가혁명당 중앙당사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등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면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이 28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허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참석해 "방송과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을 배제하는 건 국민의 평등권·자유권을 위배한 것"이라며 "지지율이 5%가 넘었고 모든 댓글에 허경영이 왜 토론에 안 나오냐고 한다. 윤석열 후보가 다자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 공정하게 심판 받는 게 아니라 기득권으로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3사 측 변호인은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이 무산된 후 4개 정당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을 요청했으나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헌재는 15대 대선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초청 대상을 원내교섭단체, 여론조사 지지율 10% 이상 후보로 한정한 바 있다. 공무담임권·알권리 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상파 3사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송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엄격한 기준으로 초청대상 후보를 정하고 있다. 채권자인 국가혁명당 원내 의석수가 전혀 없고, 평균 지지율이 5%에 미치지 못해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이 되지 않는 후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상파 방송3사는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에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 후보는 서울남부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허 후보가 제기한 이재명·윤석열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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