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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행패 부리며 경찰에 보도블록 던진 20대, 실형

등록 2022.01.28 11:28:38수정 2022.01.28 13: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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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권력 경시하는 태도 보여"…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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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술 취해 소란 피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보도블록까지 던진 2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거리에서 ‘지인이 술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의 가슴을 밀치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손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0일 오전 1시 50분께 대전 중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일 피던 중 인근 거주자 B(44)씨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일했던 가게를 찾아가 그동안 일한 급여를 달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집기류를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제지당하자 욕설하며 경찰들을 향해 보도블록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 30일 인천지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이듬해 5월에는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4월 9일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출소 후 나름 사회에 적응하려 노력했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라며 “다만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고 준법의식도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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