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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학교 급식실 안전 적극 지도·감독할 것"

등록 2022.01.28 11: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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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산안법 위반'혐의 유은혜 고발

"급식실 노동자 90% 안전교육 못 받았다"

교육부 "국립학교 78% 근로자교육 이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위반 고발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1.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2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산업안전보건법, 단체협약 위반 고발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국립학교 급식실 안전을 방치하고 있다'는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주장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적극적인 지도·감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교육부 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의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산업안전보건위(산보위)를 설치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재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비노조가 지난 2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산안법 및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박미향 학비노조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조사 결과 전국 국립학교 소속 급식실 노동자의 약 90%가 법적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도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부 조사결과와 다르다"며 "산보위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주로서 산안법상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자체조사 결과 국립학교 41개교 중 78%인 32개교가 근로자 교육을 이행했다"며 "산보위 구성 대상 12개 국립대 중 58%인 7개 대학에 산보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사업주로서 소관 사업장인 국립대학 38개교 총장과 국립특수학교 5개교의 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의무를 이행토록 지도했다"며 "산재예방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해 근로자가 산재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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