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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체불임금 없는 설 위해 건설사업장 점검

등록 2022.01.28 13: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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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설명절을 맞이해 체불임금을 막고자 관할 건설사업장 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점검대상은 부산도시공사 사업장 중 하도급사가 계약 체결되어 시공 중에 있는 사업장이다.

공사는 계약부서와 시공부서 합동으로 근로자 임금, 자재대금 등 체불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공사 관계자는 "점검결과 임금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은 명절 전까지 임금지급을 완료하도록 시정 요구했다"면서 "사업자의 기성검사 신청 시 빠른 임금 정산을 위해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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