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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마구 때린 190㎝ 20대男…"형 가볍다" 2심서 징역 늘어

등록 2022.01.28 15:06:19수정 2022.01.28 16: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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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피해 가족 "후유증 남았다"

진단서·탄원서 등 제출해

재판부 "형 가벼웠다" 인정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지난해 4월24일 오후 2시50분께 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A씨가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2021.04.24.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지난해 4월24일 오후 2시50분께 상해 혐의로 입건된 20대 A씨가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70대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며 후유증이 남았다는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한 점을 참작, 형량이 가벼웠다고 인정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김모(28)씨의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후 3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등 문제로 갈등을 겪던 70대 노인 A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던 A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5차례 얼굴을 차는 등 곳곳에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범행으로 A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키가 190㎝에 가까운 건장한 체격으로, 사건 당시 주민 등 4명의 제지에도 A씨를 계속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하고 폭행했다며 김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1심보다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그 배경에는 피해자 가족이 제출한 A씨의 후유장애 진단서와 엄벌 탄원서 등이 있었다.

A씨 아들 B씨는 지난해 12월 "후유증이 남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호소하며 한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5일 B씨는 A씨에게 복시(사물이 두개로 보임) 증상이 있다는 등의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현재도 복시 등 후유증이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청구하고 있기도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이 정한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다는 취지다.

한편 B씨가 법원에 제출한 엄벌 탄원서에는 "장애의 내용 외에도 서류상으로는 도무지 나타낼 수 없는 심각한 피해 증상들로 사건 이후 9개월 동안 악몽같은 날들을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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