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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점 간첩단 누명' 사형선고…사망 8년 만에 무죄

등록 2022.01.28 15: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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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허위자백

사형 선고받은 뒤 가석방…2014년 숨져

대법원. 뉴시스DB.

대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 1980년대 정부에 의해 조작된 이른바 '일본 거점 간첩단'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았던 사업가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손유형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씨는 1983년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확정받았다.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손씨는 1981년 귀국해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연행됐다. 안기부는 손씨가 사업가로 위장해 국내 정보를 수집한 뒤 북한에 전달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것으로 봤다.

손씨는 1983년 사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1998년 가석방됐으나 2014년 숨졌다. 이후 손씨의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들은 손씨가 고향을 찾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일 뿐,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안기부 수사관이 영장 없이 손씨를 연행하고 불법구금해 고문과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이끌어냈다고 했다.

원심은 손씨가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됐으며,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으로 압박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러한 심리 상태가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도 이어졌으므로 당시 손씨가 한 진술을 모두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형을 선고한 판결을 깨고 손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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