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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한 '텐트'만 임대…"월 65만원, 너무 싸다?"

등록 2022.01.28 16:59:13수정 2022.01.28 1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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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임대료 높아 집 구하기 어려워

월세 아끼고픈 마음에 텐트 임대 올려

변호사, "스위스 법률 잘 따져봐야"

[서울=뉴시스] 스위스 취히리에서 샌드라가 월 400파운드(64만원)에 임대하는 텐트 모습. (출처 : 트위터) 2022.01.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스위스 취히리에서 샌드라가 월 400파운드(64만원)에 임대하는 텐트 모습. (출처 : 트위터) 2022.01.2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재민 인턴 기자 = 스위스에서 한 여성이 발코니에 있는 텐트에서 살 세입자를 월세 400파운드(약 64만원)에 구한다고 광고를 올려 구설에 올랐다.

27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은 스위스 취리히에 사는 샌드라(27)가 자신의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한 텐트를 임대한다고 보도했다.

샌드라가 올린 광고에 따르면 세입자는 400파운드(약 64만원)에 텐트를 임대할 수 있으며, 아파트 발코니만 사용할 수 있고 텐트에서 잠을 자야 한다.

샌드라는 "취리히는 유독 임대료가 비싸다"며 "이 정도 금액으로 마땅한 집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월세를 아끼고 싶어서 텐트를 임대하기로 했다"며 "또 (텐트에서 살게 될) 누군가가 저렴한 가격에 살 곳을 찾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있다"며 "특히 대학생들이 '멋진 생각이다'고 말해줬다"고 했다.

하지만 샌드라는 한겨울에는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코니는 보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는 지원자가 없을 수 있다"며 "봄까지 기다릴 수 있으니 상관없다"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비트 로러 현지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임대 행위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합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소음과 화재로부터 세입자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지, 조명권은 보장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간 텐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 당국 허가가 필요하다"며 "임대한 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에서는 샌드라가 이 모든 사항을 고려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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