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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아동학대 예방주력…'어린이집 윤리강령' 제작

등록 2022.01.29 11:30:09수정 2022.01.29 15: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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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 220개소 어린이집에 배포

2월3일 배포되는 ‘어린이집 윤리강령’

2월3일 배포되는 ‘어린이집 윤리강령’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어린이집 윤리강령’을 제작·배포키로 하는 등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예방에 주력하고 나섰다. 광명시는 다음 달 3일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관련 강령을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포스터, 미니 배너, 전단 형태로 제작된 강령은 보육 교직원의 직업윤리 강화와 실천지침 등 영유아, 가족, 동료, 사회 등 4개 분야 26개 항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 매뉴얼은 기존 매뉴얼의 적용 대상이 보육 교사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간의 협업을 강조한다. 아울러 부모는 가정 학대 예방에 주력하고, 어린이집과는 동반자적 관계로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

박승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유아 권리존중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이번 윤리강령이 영유아 권리 존중을 일상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정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보육 현장 일선에서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들이 윤리적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부모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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