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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로나 투표 방식, 재검토해야"…선관위 "총선 때도 실시"(종합)

등록 2022.01.29 11:53:24수정 2022.01.29 1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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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가격리자는 6시 이후 투표"…野 "무효표될 수도"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40여일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시연 및 점검을 하고 있다. 2022.01.26.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40여일 앞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지분류기 시연 및 점검을 하고 있다.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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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코로나 투표대책이 무효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미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에 따르면 선관위는 현재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한 투표 방안을 고심 중이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 투표(우편 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투표가 끝난 오후 6시에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놓고 '공직선거법 155조'를 거론하며 "(자가격리자들의 투표의 경우) 투표 종료시간에 몰려있는 대기자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이 조항을 근거로 코로나 자가격리자를 별도로 투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라며 딴지를 걸었다.

차승훈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관위도 행안부와 질병청에 11만 4000명 규모의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외출 허용 지침 마련만을 요청하고 있지 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투표시간 외 투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법률 개정 등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선관위 대책처럼 '일반인 투표 이후 별도 투표한다'고 하게 되면 '자가격리자 투표'에 대한 무효표 논란뿐만 아니라 부정선거 논란까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측은 국민의힘의 이같은 주장에 "법률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미 지난 총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반박했다.

선관위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자가격리자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인근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모두 종료된 후 임시기표소에 1명씩 입장해 투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투표시간'에 의하면 투표소는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닫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자가격리자에 적용한 것이다.

선관위 측은 "이는 2020년 총선과 작년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똑같이 적용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명절이 지난 후 선관위 선거과에서 추가 검토를 통해 발표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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